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3조 (시스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서버, 통신장비, 통신망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지휘·감독하고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기존 홈페이지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혁신기획담당관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