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 (항목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익명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항목관리자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포럼 및 전자공청회 등에 게시한 내용의 수렴된 의견을 검토·정리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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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0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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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