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 (항목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익명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항목관리자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포럼 및 전자공청회 등에 게시한 내용의 수렴된 의견을 검토·정리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0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