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6조 (항목관리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2.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현행화 등 관리3.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