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4조 (항목의 개설·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항목울 개설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항목의 개설·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항목의 개설은 별지 서식1호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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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0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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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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