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4조 (항목의 개설·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항목울 개설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운영책임자로부터 항목의 개설·변경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항목의 개설은 별지 서식1호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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