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0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책임은 혁신기획담당관(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항목별 운영책임자(이하 "항목관리자"라 한다)를 둔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항목이 주관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항목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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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0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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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