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
②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책임은 혁신기획담당관(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③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 항목별 운영책임자(이하 "항목관리자"라 한다)를 둔다.
④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항목이 주관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이 항목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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