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3조 (전자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의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 3.5kV/m, 자속밀도 <img id="40265184"></img> μT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계강도와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하며 자속밀도는 자계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10-7)을 곱한 것이고,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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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