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3조 (전자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4공포 · 2019-0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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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의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 3.5kV/m, 자속밀도 μT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계강도와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하며 자속밀도는 자계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10-7)을 곱한 것이고,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의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 3.5kV/m, 자속밀도 <img id="40265184"></img> μT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계강도와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하며 자속밀도는 자계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10-7)을 곱한 것이고,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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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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