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5조 (일조장해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고압 전선로는 선로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일조면적은 건물의 주 채광창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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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