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5조 (일조장해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4공포 · 2019-0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고압 전선로는 선로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일조면적은 건물의 주 채광창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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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4 시행된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