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5조 (일조장해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4공포 · 2019-0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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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고압 전선로는 선로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일조면적은 건물의 주 채광창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고압 전선로는 선로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일조면적은 건물의 주 채광창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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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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