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4조 (소음·진동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고압 전선로로부터의 소음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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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