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4조 (소음·진동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고압 전선로로부터의 소음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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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4 시행된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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