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원무사무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담당과장 등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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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9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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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