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상 긴급사항 발생으로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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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9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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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