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확인한다.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중요한 의결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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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9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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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