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확인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며, 중요한 의결 사항은 원장에게 보고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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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9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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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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