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1-2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간사 1명을 두며, 행정간사는 간호과 행정수간호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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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29 시행된 국립재활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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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