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2조 (전담관리대상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1. 공시지가관련 정보자료2. 차량 관련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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