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4조 (자료관리실무추진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생산ㆍ수집ㆍ활용ㆍ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2. 자료의 D/B 구축 등 장ㆍ단기계획 수립3. 자료의 유관기관간의 공동 활용 방안 수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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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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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8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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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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