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3조 (자료관리실무추진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각 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담당관을 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는 자료관리실무추진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전담관리 대상자료 관련 실ㆍ국 주무과 담당자2. 국토교통부 정보보호담당관실 담당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8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담관리대상자료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자료관리실무추진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료관리실무추진반 업무제5조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제6조 · 자료의 보관제7조 · 자료의 지원요청제8조 · 자료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