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8조 (자료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에 의하여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지원요청의 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2. 지원요청의 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이 등록된 사항과 다를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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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8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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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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