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5조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각호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자료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해당 부서장은 자료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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