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11조 (전시자료관리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각호의 자료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전시 및 기타 비상사태 하에서 소관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 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 제7조에 의거 전시자료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 중점관리 대상자료의 범위2. 전시공동활용 대상자료의 범위 및 공동 활용 방법3. 소산대상자료의 범위, 소산장소, 소산시기 및 방법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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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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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8 시행된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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