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세부시행규칙 제6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 및 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각호의 자료는 해당부서별로 일반문서에 준하여 관리하고,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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