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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