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5조 (의무실의 시설 및 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 위치는 의무실 방문목적이 있는 자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곳에 지정하고,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인재원 의무실 담당자는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물품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의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물품
No | 구분 | 기준 1 | 일반시설 및 기구 등 | 사무용 책상·의자,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약장, 기기 보관함, 냉·온장고, 약장, 기기보관함, 소독(멸균)기, 손전등, 가습기, 상·하수도시설, 세면대, 냉·난방시설, 통신시설, 컴퓨터, 프린터, 교육용 기자재 등 2 | 환자 안정용 기기 | 침대, 침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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