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5조 (의무실의 시설 및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 위치는 의무실 방문목적이 있는 자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곳에 지정하고,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재원 의무실 담당자는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물품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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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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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