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4조 (의무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은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를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
의무실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음주로 인한 숙취해소를 목적으로 방문한 자의 치료는 제한할 수 있다.가. 건강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경미한 증상 등의 진료나.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교육생 등의 치료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교육생 등에 대한 조치라. 교육생 등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마.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사.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아. 건강·안전 보건자료와 관련된 조언·지도 및 자료 비치자. 교육생 등의 건강관련 상담차.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카. 그 밖의 의무실 환경관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등 운영전반타. 기타 의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의무실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오전 : 9시~12시나. 오후 : 13시~18시다만, "인재원"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정할 수 있으며, 미운영시간은 제10조 운영시간외 응급조치에 따른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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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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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