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4조 (의무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재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은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를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
②의무실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음주로 인한 숙취해소를 목적으로 방문한 자의 치료는 제한할 수 있다.가. 건강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경미한 증상 등의 진료나.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교육생 등의 치료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교육생 등에 대한 조치라. 교육생 등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마.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사.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아. 건강·안전 보건자료와 관련된 조언·지도 및 자료 비치자. 교육생 등의 건강관련 상담차.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카. 그 밖의 의무실 환경관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등 운영전반타. 기타 의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④의무실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가. 오전 : 9시~12시나. 오후 : 13시~18시다만, "인재원"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정할 수 있으며, 미운영시간은 제10조 운영시간외 응급조치에 따른다.
⑤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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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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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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