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9조 (환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료 결과 휴식·안정이 필요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는 의무실 침상공간을 제공하고, 장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인재원 내부의 휴게공간 등을 이용한다.
의무실 침상공간은 검진을 위한 진료대로 활용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질병이나 외상 등 응급환자에 대한 증상완화 및 치료를 위해 최우선 확보한다.
의무실 침상공간을 이용하는 교육생 등은 교육담당자에게 통지 후 의무실 침상을 이용한다. 단, 숙취나 단순피로를 위한 침상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
의무실 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상황이나 의무실 방문 교육생 등의 건강상태에 따라 의무실 침상 공간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의무실 진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은 교육과정 책임자 등에게 연락하여 근태관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응급상황 발생이 발생할 경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의뢰 및 이송일지를 작성한다.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인재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고, 감염전파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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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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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