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6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 담당자는 예산을 고려한 연간 구입 계획에 따라 품목별 적정물량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구입하여 교육생 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구비는 제5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업무상의 품목으로 한정하며, 치료가 아닌 피로회복이나 숙취해소와 관련된 의약품은 구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약품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무실 운영현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현황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정비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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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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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