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6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실 담당자는 예산을 고려한 연간 구입 계획에 따라 품목별 적정물량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구입하여 교육생 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구비는 제5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업무상의 품목으로 한정하며, 치료가 아닌 피로회복이나 숙취해소와 관련된 의약품은 구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의약품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무실 운영현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④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현황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정비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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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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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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