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6조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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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실 담당자는 예산을 고려한 연간 구입 계획에 따라 품목별 적정물량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구입하여 교육생 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 담당자는 예산을 고려한 연간 구입 계획에 따라 품목별 적정물량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구입하여 교육생 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구비는 제5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업무상의 품목으로 한정하며, 치료가 아닌 피로회복이나 숙취해소와 관련된 의약품은 구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의약품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무실 운영현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④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현황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정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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