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8조 (비밀 누설 금지 및 기록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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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실 담당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무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 담당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무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무실 담당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의무실 담당자는 환자 본인이 기록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신분증 지참) 책임관리자에게 보고 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제9호의 2서식)를 작성하게 하고 환자의 기록을 별지 제8호 서식(의무실 환자방문 확인서)으로 제공한다.
④의무실 담당자는 응급환자를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발생경위와 환자상태 등 진료와 관련된 자료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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