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10조 (의무실 운영시간 외 웅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의약품을 교육원 안내실에 지급하여야 하며, 교육원 안내실 관리자에게 상비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생활지도담당자는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응급조치시행하고,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구급함 사용내역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생활지도담당자의 책임하에 상비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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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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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