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10조 (의무실 운영시간 외 웅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의약품을 교육원 안내실에 지급하여야 하며, 교육원 안내실 관리자에게 상비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②생활지도담당자는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응급조치시행하고,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구급함 사용내역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생활지도담당자의 책임하에 상비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구급함 의약품 운용내역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별지 6호 서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 사용자 기입용] 구급함 의약품 운용내역 No | 날짜 | 성 명 | 과정 | 성별 | 나이 | 증상 | 약품명(사용량/개수) | 비고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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