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료"란 간호사의 심사결정을 통한 투약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등의 처치를 말한다.2. "의약품" 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3. "의료기기"란 일반·건강 계측 및 창상 처치 등 진료 및 건강관리에 공여되는 기구를 말한다.4. "교육생 등"이란 "인재원"의 교육생, "인재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인재원"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란 의료시설의 부재, 법적 공휴일이나 외국인으로 의료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6. "생활지도담당자"란 "인재원" 기숙사 담당자와 방호실 근무자, 당직근무자 등을 말한다.7. "경미한 증상"이란 상비의약품을 제공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추후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소화불량, 두통, 두드러기, 초기감기, 찰과상 등을 말한다.8.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상황"이란 의무실 담당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유(연가, 병가, 조퇴 등)나 기타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 교육지원과장이 승인한 상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