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11조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 시 응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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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상황에 따라 의무실 운영이 어려울시 이를 알린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상황에 따라 의무실 운영이 어려울시 이를 알린다.
②의무실 담당자 부재 시,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한 조치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다.
③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필요한 증상의 경우, 지역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④교육생 등의 증상이 위중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도움을 받아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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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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