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11조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 시 응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2-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상황에 따라 의무실 운영이 어려울시 이를 알린다.
의무실 담당자 부재 시,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한 조치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다.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필요한 증상의 경우, 지역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교육생 등의 증상이 위중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도움을 받아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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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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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