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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무실 운영조문 원문
    "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정할 수 있으며, 미운영시간은 제10조 운영시간외 응급조치에 따른다.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제6조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조문 원문
    각호에 따른 업무상의 품목으로 한정하며, 치료가 아닌 피로회복이나 숙취해소와 관련된 의약품은 구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의약품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무실 운영현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④ 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현황 점검을 하고 이상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환자의 진료절차조문 원문
    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⑦ 환자의 주된 내용 증상,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환자방문 및 치료일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조문 원문
    치료가 아닌 피로회복이나 숙취해소와 관련된 의약품은 구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의약품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무실 운영현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④ 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현황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정비하도록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의무실 운영시간 외 웅급조치조문 원문
    해 주어야 한다.② 생활지도담당자는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응급조치시행하고,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구급함 사용내역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③ 생활지도담당자의 책임하에 상비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9구급대에 도움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환자관리조문 원문
    는 교육생 등은 교육과정 책임자 등에게 연락하여 근태관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⑥ 응급상황 발생이 발생할 경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의뢰 및 이송일지를 작성한다.⑦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인재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비밀 누설 금지 및 기록열람 등조문 원문
    본인이 기록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신분증 지참) 책임관리자에게 보고 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제9호의 2서식)를 작성하게 하고 환자의 기록을 별지 제8호 서식(의무실 환자방문 확인서)으로 제공한다.④ 의무실 담당자는 응급환자를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발생경위와 환자상태 등 진료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