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제2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8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별표 11)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당은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 또는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소속기관의 장의 결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의 장 및 과장 등 관리·감독자는 제외하고,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의 수당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에게 지급한다.1. 법무부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고객지원센터 방문민원 접수 및 안내나. 국민신문고 민원 총괄 담당자다.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라. 아포스티유 발급2. 검찰청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민원 접수·상담 및 처리나. 판결문 등본, 판결확정 증명, 불기소증명 등 발급다. 고소·고발 접수라. 고소·고발·진정 민원인 면담마. 압수물 환부 및 가환부바. 민·형사사안 분류 안내사.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치료감호소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제증명 발급나. 보관금품(영치금품) 접수 및 환부다. 민원 상담라.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4.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제증명 발급나. 영치금품 접수 및 환부다. 접견 접수라. 민원 상담마.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5.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다음 각 목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가. 제증명 발급나. 체류외국인 고충상담 및 출입국관련 민원 처리다. 선박의 입·출항에 따른 민원 처리 및 상담라. 보호외국인 및 면회자 접견 접수마. 그 밖에 각 소속기관의 장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민원사무로 인정하는 업무6.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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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8 시행된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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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