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제4조 (지급대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별표 11)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라 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수당 지급 현황에 대하여 정기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정기보고의 작성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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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8 시행된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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