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제3조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별표 11)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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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8 시행된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