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전산보고 장애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보고 석유사업자가 보고한 수급정보 데이터의 장애 및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석유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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