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전산보고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보고 석유사업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성된 수급정보를 해당 전산장치에 설치된 중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으로 전송한다.
②수급정보 보고기한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전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고기한의 익일까지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보고기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공휴일 등이 끝난 날의 익일까지 전송할 수 있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공휴일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③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산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보고(인터넷 등) 또는 서면보고(FAX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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