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수급정보를 취급하는 동안에는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수급정보 등 비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수급정보 및 분석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Solution)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