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11-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수급정보를 취급하는 동안에는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수급정보 등 비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기관의 장은 수급정보 및 분석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Solution)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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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30 시행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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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