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전산보고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보고 석유사업자의 전산장치에서 자동으로 집계되는 수급정보의 내용과 배열순서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급정보는 별표 2의 규칙에 따라 파일의 형태로 생성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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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급정보의 배열순서
1.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가. 기본정보카드 항목 | 자리수 | 자리순번 | 필수 | 비고 카드구분 | 2 | 1~2 | Y | - 기본정보 : ‘00’ 사업장관리번호 | 10 | 3~12 | Y | - 석유관리원에서 사업장별로 부여한 고유식별번호 해당년주 | 6 | 13~18 | | - 해당 보고파일의…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급정보 파일명
1. 파일 명명규칙 2. 파일 생성규칙 - 하나의 파일에는 보고대상 기간의 모든 거래정보가 포함 되어야 한다. - 하나의 파일에는 카드별(기본정보, 총괄, 입하, 출하, 타사출하, 차량출하, 차량 외 출하 등)로 순차적으로 작성 되어야 한다. - 카드별 레코드는 라인별로 작성되어야 한다(줄바꿈 CRLF 처리) - 파일…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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