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전산보고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1-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보고 석유사업자의 전산장치에서 자동으로 집계되는 수급정보의 내용과 배열순서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수급정보는 별표 2의 규칙에 따라 파일의 형태로 생성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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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30 시행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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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