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전산보고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보고를 희망하는 석유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전산보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산보고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 석유사업자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내용을 기록하고 중계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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