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수급정보 등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수급정보는 다음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1. 법 제29조·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확인2.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3. 석유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국가석유수급통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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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30 시행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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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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