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수급정보 등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수급정보는 다음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1. 법 제29조·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확인2.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3. 석유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국가석유수급통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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