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중계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산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를 배포 받은 석유사업자는 전산장치에 전산보고가 가능하도록 중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은 석유사업자의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전산보고 석유사업자가 중계 소프트웨어의 훼손·분실 또는 전산장치의 교체 등으로 재설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은 전산보고 희망 석유사업자의 전산장치에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산보고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중계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전산보고의 내용 등제6조 · 전산보고의 방법 등제7조 · 수급정보 등의 활용제8조 · 보안관리제9조 · 전산보고 장애 등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