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10조 (교육비)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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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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