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15조 (징계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강사의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강사대표 1명을 위원으로 지명한다. 간사는 담당자가 된다.
③징계위원회는 과반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결과는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3.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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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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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2 시행된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교육비제11조 ·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운영 지침 등제12조 · 포상제13조 · 징계사유제14조 · 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징계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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