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15조 (징계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1. 조문 원문

원장은 강사의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강사대표 1명을 위원으로 지명한다. 간사는 담당자가 된다.
징계위원회는 과반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결과는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3.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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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2 시행된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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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