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13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1. 조문 원문

원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하고, 원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운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3. 국립재활원의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동안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본조신설 2019. 3.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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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2 시행된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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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