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3조 (교육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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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프로그램은 당해연도 장애발생예방교육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프로그램은 당해연도 장애발생예방교육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②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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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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