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4조 (교육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1. 공식 조문 원문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실시 2개월 전까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 및 시간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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