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11조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운영 지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1. 조문 원문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운영 지침(이하 "강사 운영 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3. 12.][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3.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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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2 시행된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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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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