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14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12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1. 조문 원문

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촉, 중징계, 경징계, 경고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해촉은 강사활동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2. 중징계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에서 강사활동을 중지하고,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강사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3. 경징계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에서 강사활동을 중지하고,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강사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4.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본조신설 2019. 3.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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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12 시행된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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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