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11조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청년멘토 활동을 한 자가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에 의한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에 의한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성 명 | | | 생년월일 | 학 교 | | | 학 과 | 자원봉사 사 항 | 활동부서 | | | 자원봉사 사 항 | 활동기간 | 년 월 ~ 년 월 ( 시간) | 년 월 ~ 년 월 ( 시간) | 년 월 ~ 년 월 ( 시간) 자원봉사 사 항 | 세부내역 | | | 자원봉사 사 항…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번호 | 발급일자 | 이름 | 학교 | 봉사시간 | 봉사시간 | 발급부수 | 결재 | 결재 | 결재 번호 | 발급일자 | 이름 | 학교 | 활동기간 | 활동시간 | 발급부수 | 발급자 | 담당자 | 사무관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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