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8조 (청년멘토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년멘토를 선발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②관장은 청년멘토 운영기간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인원을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멘토로 선발되지 못한 신청자 중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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