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13조 (우수 청년멘토 지정제)

공식 조문
시행 · 2018-01-1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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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출석 및 해설횟수를 반영하여 활동이 우수한 청년멘토를 우수 청년멘토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출석 및 해설횟수를 반영하여 활동이 우수한 청년멘토를 우수 청년멘토로 지정할 수 있다.
②우수 청년멘토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에 의한 우수 청년멘토 지정서를 수여한다.
③관장은 우수 청년멘토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우수 청년멘토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에 의한 우수 청년멘토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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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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