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이하 "청년멘토"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청년멘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청년멘토"라 함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초·중·고 학생단체 관람객의 관람질서 유지와 전시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박물관에 일정한 용역(지식, 기술 및 노동 등을 포함한다)을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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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1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년멘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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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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